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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Q. 수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Q.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예시] 2022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30%)] = 1,600만원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Q.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Q.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