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자주묻는 질문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 50% 차감
- 기한후신청 :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Q.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신청기간인 5월에 ARS(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로 장려금 신청화면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장려금 조회하기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Q.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2년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